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헬스장·카페 조건부 이용 가능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는 한편 헬스장과 카페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단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지키는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헬스장·노래방·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에 한해 전체 좌석수의 10%이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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