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는 한편 헬스장과 카페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단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지키는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헬스장·노래방·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에 한해 전체 좌석수의 10%이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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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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