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이 단축돼 국가위기시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 단축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기존의 조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을 긴급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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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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