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베이비파우더’…존슨앤드존슨, 22명에 2조원 배상 판결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2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J&J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3500여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J&J의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 뉴스핌

대법원은 정확한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 동안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왔다.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 9000만 달러(5조 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6번째로 큰 배상 액수다.

J&J는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에서 배상 규모를 21억 2000만 달러로 낮췄지만, 여전히 배상액이 너무 많고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대법원에 상고했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AFP통신은 J&J가 제품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수천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