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백신이 국내 접종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두 번째 전문가 자문 절차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한 회의 결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약심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 효과가 94.1%로 허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 및 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2차 절차인 중앙약심위의 허가를 받은 모더나 백신은 21일 마지막 최종점검위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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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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