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백신 비밀유지협약 위반…공급 끊길 수 있어 주의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백신 제조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해당 제약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터뷰 과정에서는 답변이 없었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 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

전해철 장관의 인터뷰 기사에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차별 공급량이 포함돼 있다. 주차별 공급량은 제약사들과의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맞춰 공개되는 정보로써, 해당 인터뷰 기사에는 5월과 6월 백신 도입 물량이 세부적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손 반장은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 전 장관이 인터뷰 과정에서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 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돼 기사화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었고, 행안부가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각국에 요구하는 비밀유지 협약은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 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방역당국은 위 사항을 위배 시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이런 불이익이 발생해도 대금 지급은 계약대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해당 제약사들이 기사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제약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며 정부 내 정보 관리,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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