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의 특성을 이용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약 1000여건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피부질환 소염·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재생·피부재생, 여드름·홍조 개선 등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속눈썹영양제 제품은 증모·길이 증가·모발 성장, 탈모예방·발모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 재생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최근 생리대·여성용품 등과 코로나19 위생·예방용품 등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 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단 일시적 게시는 차단 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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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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