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주사제 ‘헴리브라’ 급여 범위 확대…12세 미만도 투약 가능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비시주맙)의 국내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24주 제한', '만12세 이상 한정' 등 제한적 급여 기준이 완화돼 2월 1일부로 적용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피하주사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치료제 ‘헴리브라’. JW홀딩스 제공

2월 1일 부로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해외 보험기준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만 1세 이상 만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까지 투여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24주 간의 투여 기간과 40kg 이상의 체중 기준이 삭제돼 장기적인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 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 이라는 기준으로 최초로 급여 등재된 바 있다. 


최근에는 6년 간의 행정 소송 끝에 혈우병 요양급여비가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이전부터 혈우병 환자들은 문턱 높은 보험 급여 기준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환자의 치료’라는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발한 JW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제품이다. 이번 급여 범위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