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질염 낫는 ‘만병통치 생리대?’ 과대광고 기승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허위·과대 광고 또한 문제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뉴스핌.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72건), 의료기기 질세정기(17건), 화장품 여성청결제(80건) 등이다. 이 중 ‘생리통 완화’, ‘염증·가려움에 도움’, ‘살균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약품안전나라 등 제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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