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류출혈·간신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 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 인정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간신증후군·정맥류출혈·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백반증 등 6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세부 장애 인정 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이 마련돼 장애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장애인정절차를 보완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의 장애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등록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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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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