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차등제 도입해 실손보험료 부담 줄일 것

올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4가지 개선 사항을 밝혔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상품구조 전반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개선사항들을 알렸다.



금융위는 현재 하나의 실손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해 보험회사는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 가능한 현행방식의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의료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전가되는 문제점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률 수준은 적정 의료이용 유도와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해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대비 대폭 인하되고 가입자가 보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2일까지며 이후 의결 등을 통해 2021년 7월 1일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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