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판정승" 9440억원 확정 임박…최태원 재상고할까

▲ 서울 종로구 SK 서린 사옥 전경. 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마지막 변수는 최 회장의 재상고 여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이 시한까지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대체로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되는 만큼, 재상고 가능성이 있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SK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늘었지만,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 대외활동 기여도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 관장 몫 부족분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완납 시까지 연 5% 이자가 붙는다.

이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 개인 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유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선고 당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이후 입장문에서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다"고 밝혔다.

9440억원은 외부에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액수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