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 척 뒷광고한 강남 성형외과 3곳, 공정위 시정명령

뷰성형외과, 디에이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성형 수술을 고민하며 찾아본 후기 글이 사실은 병원이 대가를 지불하고 관리한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뷰성형외과·디에이성형외과, 서초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등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도 추가로 내려졌다.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활발히 노출됐던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홍보모델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광고 계약을 맺었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 기간 내내 실시간으로 후기 작성을 관리했다. 글자 수를 지정하고 전후 사진 첨부까지 의무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한다"는 후기에는 정작 수술비를 할인받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다. 병원들은 여러 홍보모델의 후기를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각자 홈페이지에도 다시 게재했는데, 이때도 광고라는 표기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소비자 3법' 과징금 고시가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직후 나왔다.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상향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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