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 이물 들어간 ‘숯불향 바베큐바’ 회수 조치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분쇄 가공육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천안시 소재 식육가공업체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작은 금속성 이물(약 3×1.7㎜)의 검출 사실을 확인 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엑스레이(X-ray)와 금속 검출기가 정상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인해 출고·유통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280g 용량의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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