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초마다 따르릉”…119 구조대 ‘이럴 땐’ 출동 안 해요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방 신고 접수 전화기가 17.5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19신고가 44만4262건에 달해 전국 18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 출동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원들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19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번호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1~3월 경기도 소방에 접수된 119신고의 55.5%를 차지하는 24만6397건은 안내 및 민원 등 비출동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119 안전신고센터에 따르면 119에서 하는 일을 화재예방활동·화재진압·구조활동·구급활동으로 나눠진다. 또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으로 고장소방시설수리·소방관련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생활안전출동기준’을 마련해 단계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출동기준은 총 3가지로 분류한다. 긴급, 잠재 긴급, 비긴급이 그것이다.

먼저 긴급 기준은 위해동물 처리·벌집 제거·화재 및 신변 확인을 위한 문 개방·폭발물 신고 등이 해당한다. 이는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경우다.

잠재 긴급 기준에는 맨홀 위험·호우 시 배수 요청·도로 낙하물 제거 등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한다. 이는 119와 유관기관이 처리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기준에는 응급 상황 혹은 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말한다. 단순 문 개방·일반 동물 사체처리·유기동물 보호·단순 누수·단순 정전 등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기 때문에 119가 출동 하지 않는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119신고의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한 경우에만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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