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유흥업소도 출입명부 전원 작성”

7개 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 뉴스핌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된다.

먼저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까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로,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출입명부의 경우에도 한 명이 작성하고 ‘외 x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을 경우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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