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면증 기능성 제품, 절반 이상이 ‘부당광고’”

수면 관련 제품 판매처의 상당수가 잘못된 광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150개의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해 질병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해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유인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했다고도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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