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17일 전문가 심의 받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사용허가를 위한 3중 자문 절차가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의 검증을 위해 본래  약사법에 따라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이외에도 ‘코로나19치료제/백신 안정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해 총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신청 품목의 안정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점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앞서 두 개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는 17일 ‘검증자문단’ 회의를 거쳐, 18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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