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위반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복지부, 금주구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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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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