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보다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유는 평균 유통기한 16일에서 소비기한 24일, 과자류는 45일에서 81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유산균음료는 18일에서 26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많은 식품군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적용된 상태다.

1985년부터 도입된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고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식품 폐기가 줄어들 경우 기업은 연간 260억원,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팀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충분한 홍보 없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혼란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기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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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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