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으면 ‘슈퍼 면역’을 갖게 된다는 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는 290여명으로 확인됐다. 재감염자의 기준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 PCR 검사 시행 시 양성인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일 때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유증상·확진자 노출력·해외여행력이 있는 자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가 되면 항체가 생겨 ‘슈퍼 면역자’가 된다는 설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확진 후 완치 이력이 있다고 해도 새로운 변이의 등장 등으로 재확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재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유럽의 경우 재감염 비율이 최대 10%라는 보고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규원 종로연세의원 원장은 “완치 후 생긴 항체가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슈퍼면역이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가 독감에 걸린 후 나으면 그 해에 다시 걸리지는 않지만 다음 해에는 또 다시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 감염 후 생성되는 항체가 얼마나 유지되고 어떤 변이까지 막아주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델타변이에 감염됐어도 오미크론변이에 재감염될 수 있어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 후 완치를 통해 얻은 항체의 지속기간 역시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