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비아이 “바보같은 잘못 저질렀다” 혐의 인정…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비아이는 ‘혐의를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비아이가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구매한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 A씨의 진술조서 등 모든 증거에 동의한만큼 간단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검찰은 “피고인이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인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3년간 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아이는 “당시 갓 성년이 된 만 19세에 치기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비아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는 지난 2016년 3~4월 경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고 지인 A씨로부터 LSD 등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을 자진탈퇴했다.


비아이 마약 사건은 A씨가 같은 해 8월 경 대마 흡연과 LSD 판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비아이의 기획사 대표였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당시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