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의 안정성 시험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오는 26일자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찰수사 결과, 메디톡스는 이노톡신주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됐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처벌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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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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