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명부 팔아넘긴 20대 검거…“최소 700만건”

온라인서 산 개인정보에 체온 등 넣은 '가짜' 명부 만들어 판 20대 구속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등에서 적게되는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대량 유통해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관련 텔레그램 상 개인정보 불법판매자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 대형금고에 보관하던 범죄수익금.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출입 명단 판매합니다' 등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 A씨는 또 온라인 등에서 미리 사들인 개인 정보에 체온을 임의로 적어 넣은 가짜 출입 명부를 만들어 판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개인정보 1건당 10∼20원씩 최소 700만건 이상 팔아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수익만 1억4500만원을 넘어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코로나19 출입명부라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들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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