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 위해성·관리기준 점검 필요

19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덕산단 폐수처리장 방류수의 PFAS 시험 결과와 산업폐수 관리 개선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앞서 공개한 시험 결과에서는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노난산(PFNA), 과불화부탄산(PFBA) 등 여러 PFAS가 검출됐다. 일부 단쇄 PFAS는 수천 ng/L 수준이었으며, 시험성적서에서 정량 검출된 물질을 단순 합산한 농도는 약 9100ng/L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주민의 실제 인체 노출량이나 건강피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의 방류수다. 주민이 직접 마시는 수돗물이나 혈액에서 측정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류수가 어떤 수계를 거쳐 얼마나 희석되는지, 상수원이나 지하수와 연결되는지, 주민이 실제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PFAS는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장기간 잔류하는 특성 때문에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일부 물질은 인체 내에 축적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PFOA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1로, PFOS를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그룹 2B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이 분류는 물질 자체의 발암 위해성을 평가한 것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실제 암이 발생할 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독성물질질병등록청(ATSDR)은 일부 PFAS 노출이 콜레스테롤 증가, 일부 백신에 대한 항체반응 감소, 간 효소 변화, 임신성 고혈압·전자간증, 출생체중 감소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PFOA 노출과 신장암·고환암 사이의 연관성도 연구돼 있다. 그러나 건강 영향은 노출 농도와 기간, 경로, 개인별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서도 먹는물 분야의 PFAS 감시는 강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시험방법의 정량한계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손질했다. 이 고시는 법정 수질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먹는물 감시기준과 산업폐수 방류수 기준은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고덕산단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약 9100ng/L라는 단순 합산치를 먹는물 기준과 직접 비교해 기준 초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PFAS 종류별 독성과 관리기준, 방류 이후 환경 중 거동을 각각 따져야 한다.
또 이번 결과만으로 삼성전자를 단독 배출원으로 특정할 수도 없다.
문제가 제기된 시료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산단의 공동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채취된 것이다. 복수 사업장의 폐수가 유입되는 구조라면 개별 사업장별 유입수와 사용 화학물질, 처리 전후 농도를 조사해야 실제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산업현장의 PFAS 사용·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PFAS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와 폐수처리시설의 제거 능력, 최종 방류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 측면에서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검출 여부 자체보다 실제 노출경로다.
공동폐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과 지하수, 상수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주변 수계의 PFAS 농도가 어느 수준인지, 주민이 음용수나 식품 등을 통해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조사돼야 건강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주민 건강피해가 확인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일부 물질의 건강 위해성이 확인된 PFAS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배출원과 방류수뿐 아니라 주변 환경·먹는물까지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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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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