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 발생 시점인 오는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지병 치료 차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뉴스핌


석방 절차는 교정당국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종료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등 최소한의 경호는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 경호는 우선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전직 대통령 경호는 퇴임 후 10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는 5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4년9개월간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했고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9개월을 복역했다. 특별사면으로 남은 17년3개월의 형과 150억원의 벌금은 면제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강제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 35억원을 완납하고 선고받은 총 180억원의 벌금 중 30억여원은 공매를 통한 내곡동 사저 매각대금으로 납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