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2차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미접종자는 ‘딩동’ 알람소리

다가오는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예방 접종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차접종 후 경과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180일이 지나기 전 3차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접종증명의 효력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까지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에 유효한 접종증명서는 2차접종을 2021년 7월 7일(7월 7일 포함) 이후 받았거나 3차접종 받은 증명서이다. 3차접종(부스터)를 받은 경우 접종일과 관계없이 접종증명이 유효하다.

2차접종을 받은 경우 COOV앱으로 발급받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우측 하단에서 2차접종일과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 가능하다. 1월 3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 스캔 시 접종상태(접종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소리로 알 수 있다. 유효한 증명서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반면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는 ‘딩동’ 알람 소리만 나게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 또는 청소년의 접종여부는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와 스티커에 표시된 2차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접종증명으로 인정된다. 매일 당일 유효한 2차접종일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패스 제시·확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관리·운영자는 방역수칙·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게시해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스템 개선 일정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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