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 가능”

수도권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가정의 달에 몰린 기념일에도 가족 간 모임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5월 3일에서 23일까지 3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체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은 예외 처리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시에도 8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성인 및 청소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단,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4월 25일~5월 1일 동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흐름을 유지하려면 5월에 있을 가정의 달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재확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가정의 달 행사와 휴일로 인해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는 것이 유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인이고,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이라서 이 지역의 유행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함께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실내 밀폐된 환경보다는 실외 장소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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