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면 글자 비율·간격 가독성 높여…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자 비율·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에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을 2년 유예기한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현행 식품표시면과 ‘식품등의 표시방법’에 따른 표시면 비교. 식약처 제공

시행안에 따라 식품표시면(원재료명, 영업소 병칭, 보관방법 등)에는 글자비율을 90% 이상, 글자간격을 -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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