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파업이 예고됐던 가운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가 극적으로 체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27일 예정된 택배총파업도 철회된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해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으로 정하고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우려를 낳았던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사업자·영업점에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기간에 배송이 지연돼도 택배사업자·영업점·종사자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합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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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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