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 폐지

집단급식소 영업자가 더는 우유류판매업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 중복규제를 당한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류판매업 신고와 중복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자가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 중 우유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