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파리바게트 제빵사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사들이 본사의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이들의 사용자 역할을 하며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며 5천378명의 제빵사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각하 이후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노조측은 “본사가 소송에 관한 실비를 책임진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임금에 관한 합의부분도 이행되지 않아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섬유식품노조 관계자는 “2018년 1월 본사는 곧바로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제빵기사의 급여는 3년 이내에 본사기준에 맞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사를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2021년 1월이면 18년 본사가 약속한 이행기한이 3년째가 되어 본사의 약속이행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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