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이 지나고 저수지와 하천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빙판의 강도가 약해져 자칫 방심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21년) 겨울철(12~2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이며 8명(사망3, 부상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 사고는 경기 지역이 34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4건(15.6%), 서울 12건(13.3%), 경북 9건(10.0%)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체사고 63.3%(57건)가 발생했고,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았다.
해빙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는 ▲얼음판 가로지를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무거운 물건으로 얼음을 두드려 안전 확보 ▲야외 활동 시 빙상놀이 금지 ▲위기상황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나 일행 동행 ▲사고 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얼음물에 빠진 경우 최대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에 대비 ▲사고 시 침착하게 얼음상자(아이스박스, icebox)나 페트병(PET병)을 활용하면 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얼음이 눈으로 보기에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얼음판 출입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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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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