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필터샤워기의 잔류염소 제거 효과가 실제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밝혔다.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거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했다. 또, 이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없이 판매하고 있었다.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돼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며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 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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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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