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앱 10개 중 7개 약관·해지절차 멋대로…‘이용 주의’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한편, 관련 유료 서비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0월 기준 일간 이용자 1000명 이상의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앱이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 픽사베이.

구체적으로 월간 및 연간 구독료를 자동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는 앱 5개 중 2개 앱은 결제 후 7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또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인앱 시스템으로 결제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 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서비스는 제공돼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고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만 해지를 허용하고 해지 시 결제 금액의 절반만 적립금으로 돌려줘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또한 불합리한 약과도 다수 확인됐다. 10개 중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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