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음주 조사 골든타임 8시간→72시간으로 연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음주 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측정 기술을 확충해 최대 72시간까지 음주 여부를 추적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국과수는 음주 대사체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하는 새로운 감정 기법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이 감정 기법은 음주 확인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과수는 이 기술로 지능형 음주운전 범죄를 조사하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음주 항거 불능 상태의 입증하는 등의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과수는 74종의 합성 대마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 마약 분석법도 개발해 마약 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 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 방지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수는 24일 개원 66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 해 유전자 분석 20만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4000건,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3만건, 시체부검 및 검안 9000건 등 총 58만여건의 감정업무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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