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전국에 ‘을호 비상’ 발령"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찰 역시 비상근무체계를 격상해 전국에 ‘을호 비상’을 발령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될 경우, ‘을호 비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발령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 ‘을호 비상’,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에는 ‘경계 강화’가 발령돼 있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은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 경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관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아시아나항공노조 등에 의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밀실합병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자 경찰에 의해 제지되고 있다. 뉴스핌


집회 관리도 강화된다.


방역 당국이 마련한 3단계 지침에 따른 것으로, 10인 이상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현재 서울 지역은 집회 인원이 10인 아래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 지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 마련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도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3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전국에 을호 비상을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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