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126건, 157건으로 전체 기간의 17.9%, 15.4%를 차지했다.


▲ 뉴스핌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 이용 시 50만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또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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