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절반 교차로서 발생…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정지’

지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절반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있으면 차가 무조건 ‘일단정지’하도록 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교통사고 20만3310건 중 교차로 교통사고는 9만9545건으로 49%에 달했다.

▲ 뉴스핌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교차로에서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교차로 사고 사망자는 995명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2명 중 1명은 교차로 사고로 다쳤다. 교통사고 부상자 29만1608명 중 교차로 사고 부상자는 14만4237명이다.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교차로 통과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안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단속 강화 계획은 없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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