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효과 있다”…의약품·기기 불법 광고 25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 유통·판매 및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257건 적발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 의약품을 불법판매·알선한 광고 133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공산품 판매 광고 60건,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광고 64건을 적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손상·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절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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