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환경부 “업주들 부담 고려”

가맹정주를 중심으로 비용부담 및 업무 과중에 대한 우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유예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날 오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 뉴스핌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전국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는 매장은 3만8000여곳에 달한다.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이 제도에 따라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은 컵을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주들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맹점주들이 1회용컵에 부착되는 라벨 스티커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증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도 직접 부담해야 해 점주들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반환된 컵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컵 세척과 보증금 계산 등 인력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반발도 거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하라는 요청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