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부가세 납부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

먼저,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뉴스핌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일자가 두 달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도 접수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대출은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단,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기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2차 지급 대상은 248만개사에 달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약 3만개사에 달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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