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식약처에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신청

질병관리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1만 7천도즈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반영해 코백스 퍼실리티(세계백신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1만 7천도즈(6만명분)에 대해 특례수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모습. 뉴스핌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날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 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이 특례 수입을 요청한 이후 식약처는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해당 백신 수입이 적절한 지 등을 심의를 진행한다. 식약처의 특례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화이자 백신 수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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