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 법안 추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 화이자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리보핵산(mRNA) 냉동백신이기 때문에 별도 센터를 설립해 훈련된 의료인 등을 통해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은 2~8도 냉장 유통이 가능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은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보관돼야 하는데, 접종을 위해 온도를 유지하고 해동한 후에는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해야 하는 등 접종 사항에 특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환자 진료를 함께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된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백신 냉장고 온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2주 간 적정온도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38.5%), 민간 의료기관(23.4%)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앞서 질병관리청도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은경 청장은 “백신별 특성에 맞게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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