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호르몬 기준치 600배…다이소, 아기욕조 전면 리콜

“영수증·개봉 유무 관계 없이 환불”에 집단소송 움직임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600배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

다이소는 11일 회사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방문하면 구매시점·사용여부·영수증 유무·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리콜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다이소 제공


앞서 다이소가 판매해 온 ‘물빠짐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할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좋았던 제품.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했다며 리콜을 명령하면서 이 아기욕조는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소측은 “환불조치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리콜 안내문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와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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