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확인 후 피해보상”…소요 기간은 최대 12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간의 인과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아내의 일주일 치료비와 간병비만 400만원인데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고 안내했다”며 허탈함을 호소했다.


▲ 뉴스핌.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은 21일에도 올라왔다.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작성한 B씨는 “백신 접종 후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며 “(인과성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해 18일(사망 8일)에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 주사가 나쁘다 안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니 처리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기초조사·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지마지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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