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하면 현금을 주는 내구제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내구제대출 피해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급전이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과 같은 광고 글로 돈이 필요한 사람 시선을 끈다. 연락이 닿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당 50만~300만원을 당일 현금 지급하고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한다.
이에 현혹돼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넘긴 피해자는 몇달 뒤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폭탄을 맞게된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돈보다 많게는 수십배가 넘는 돈이 빚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불법업자에게 넘긴 휴대전화는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대포폰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대포폰 사용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5만5141대로 1년 전(8923대)과 비교해 518%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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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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