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골프장캐디’ 고용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5개 직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 뉴스핌


추가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은 총 19개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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