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출근했다면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

설 연휴에 출근하는 직장인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픽사베이


기존에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빨간 날’에 근무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공휴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299인 사업장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는다.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적용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원래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휴일 대체를 할 수 없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1.5일의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근로는 근무일과 휴일이 1:1로 교체되지만, 빨간 날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가산임금까지 반영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가를 1일이 아닌 1.5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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