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동네병원 1000곳에서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까지 가능

내달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새로운 검사체계를 본격 적용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가능하고, 동네 지정 병·의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비롯한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 뉴스핌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논의 결과, 오는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내달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에 해당 없는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2월2일까지는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 검사체계 적용을 본격 추진한다.

발열·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내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의원 이용 경우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정부는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런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 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 중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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