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3주 적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시점을 목전에 둔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30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의 적용 기간은 3주다.


▲ 뉴스핌.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하고 단계 상향 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는 5월 2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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